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깁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데, 이 계산기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직접 정할 수 있고 앞으로 점수가 오르는 날까지 알려 줍니다.
※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가점표는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년 6월 15일 시행판)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표(별표 1)의 마지막 개정은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표가 아니라 규칙 본문에 있어 개정일이 다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세 칸을 채우면 됩니다.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 부양가족만 넣어도 점수가 나오고, 기준일을 공고 예정일로 바꾸면 그날의 점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공식 계산은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청약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표, 84점 만점 구간 전체
| 항목 | 기간·인원 | 점수 |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2년 미만 | 4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2~3년 미만 | 6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3~4년 미만 | 8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4~5년 미만 | 10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5~6년 미만 | 12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6~7년 미만 | 14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7~8년 미만 | 16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8~9년 미만 | 18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9~10년 미만 | 20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0~11년 미만 | 22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1~12년 미만 | 24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2~13년 미만 | 26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3~14년 미만 | 28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4~15년 미만 | 30점 |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5년 이상 | 32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0명 | 5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1명 | 10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2명 | 15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3명 | 20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4명 | 25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5명 | 30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 6명 이상 | 35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1년 미만 | 2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2년 미만 | 3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2~3년 미만 | 4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3~4년 미만 | 5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4~5년 미만 | 6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5~6년 미만 | 7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6~7년 미만 | 8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7~8년 미만 | 9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8~9년 미만 | 10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9~10년 미만 | 11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0~11년 미만 | 12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1~12년 미만 | 13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2~13년 미만 | 14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3~14년 미만 | 15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4~15년 미만 | 16점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15년 이상 | 17점 |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0명이어도 5점이며 한 명마다 5점씩,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이고 6개월이 지나면 2점,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만 30세부터 셉니다
별표 1은 무주택기간을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정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고, 2회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 청약홈 안내에는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센다고 풀어 두었습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 청약홈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주택을 소유한 세대를 0점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도 0점이 나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은 1호만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규칙 제53조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으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가점, 누가 인정될까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하고, 자녀는 미혼만 인정합니다. 인원은 본인을 빼고 셉니다.
-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0일 개정으로 가점제 당첨자는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표는 그대로이고 허위 신고 검증이 강해진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 통장 합산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고, 종류·금액·명의를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분(2년 초과 시 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분을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성년일을 구해 이 한도를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대어 나온 점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합산한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점수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반으로 줄인 뒤 점수표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 됩니다. 이 합산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경우의 전환 기한은 주택청약 전환 기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내 점수로 어디가 유리할까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밖의 지역 |
|---|---|---|---|
| 전용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
|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
| 85㎡ 초과 | 가점제 80% 추첨제 2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추첨제 10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구 면적의 50% 이상인 곳)는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는 자주 바뀌니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4일 청약홈 화면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 가점제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 청약합니다. 계산기 아래쪽 체크칸이 이 경고를 띄웁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먼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가점 몇 점이어야 당첨될까, 서울·경기 최근 당첨 가점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많이 검색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월간으로 올리는 「지역별 청약 가점제 당첨자 정보」(2026년 7월 31일 기준판)에서 서울과 경기의 2026년 1~7월 값을 정리했습니다. 모집공고일이 속한 월 기준이고, 청약홈에서 접수를 대행한 일반분양 단지의 가점제 당첨자 점수입니다.
| 월 | 서울 평균 | 서울 최저~최고 | 경기 평균 | 경기 최저~최고 |
|---|---|---|---|---|
| 2026년 1월 | 67.38점 | 61~74점 | 41.22점 | 27~71점 |
| 2026년 2월 | 57.3점 | 51~67점 | 46.07점 | 27~74점 |
| 2026년 3월 | 65.85점 | 42~84점 | 45.33점 | 32~63점 |
| 2026년 4월 | 63.19점 | 32~74점 | 49.07점 | 29~79점 |
| 2026년 5월 | 64.71점 | 53~74점 | 42.96점 | 32~69점 |
| 2026년 6월 | 58.36점 | 29~79점 | 45.96점 | 38~62점 |
| 2026년 7월 | 65.41점 | 59~74점 | 40.52점 | 19~75점 |
- 서울은 월 평균이 57.3점(2월)에서 67.38점(1월) 사이였고, 월별 최고는 84점(3월), 최저는 29점(6월)이었습니다.
- 경기는 월 평균이 40.52점(7월)에서 49.07점(4월) 사이였고, 최저는 19점(7월), 최고는 79점(4월)이었습니다.
- 같은 달 안에서도 단지에 따라 최저와 최고가 크게 벌어집니다. 평균이 곧 내 커트라인은 아니니, 관심 단지의 지난 결과를 청약홈 「분양정보/경쟁률」에서 주택형별 당첨가점 최저·최고·평균으로 확인하세요.
이 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들의 점수일 뿐, 가점제에서 떨어졌다가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경쟁이 센 단지가 많다는 뜻이지, 그 점수가 있어야만 당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약홈 계산기와 다른 점, 그리고 꼭 확인할 것
- 청약홈 계산기는 조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바꿔서 볼 수 있고,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오르는 날을 보여 줍니다.
-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의 인정 요건(세대주 여부, 3년·1년 등본 기간,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해외체류·요양시설 거주 등)을 직접 판별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인원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 청약 신청 때의 가점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착오 신청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사나 집 계약을 앞두고 계시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와 복비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이고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최대 35점,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홈 안내상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Q. 배우자의 청약통장도 가점에 들어가나요?
A.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대어 나온 점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합산한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이 합산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서울과 경기의 최근 가점제 당첨 가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한국부동산원 자료(2026년 7월 31일 기준판)로 2026년 1~7월을 보면 서울은 월 평균이 57.3점(2월)에서 67.38점(1월) 사이였고 월별 최고는 84점(3월), 최저는 29점(6월)이었습니다. 경기는 월 평균이 40.52점(7월)에서 49.07점(4월) 사이였고 최저는 19점(7월), 최고는 79점(4월)이었습니다. 평균이 곧 내 커트라인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제28조 — 가점표와 가점제 비율
-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 공식 가점 계산과 무주택기간 안내
- 공공데이터포털 —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가점제 당첨자 정보 — 서울·경기 월별 당첨 가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제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의 추첨제 포함,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 우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주택 소유 판정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 청약홈 — 규제지역정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청약위축지역) — 가점제 비율이 달라지는 규제지역의 현재 지정 현황
- 청약홈 —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