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 나갈 때 보증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돈 중에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저는 집을 사기 전에 전세로 4년을 살고 나오면서 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 두 곳도 한 곳은 내고 있고, 한 곳은 아직 한 푼도 안 붙습니다. 왜 그런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 고지서 어디에 있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배관처럼 오래 쓰면 바꿔야 하는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큰돈이 들지 않도록 매달 조금씩 모아 두는 수선 적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앱의 항목 목록에 따로 한 줄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 29평 관리비에는 매달 18,550원이 붙습니다.

바로 위의 수선유지비(13,950원)와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쓰는 소소한 보수 비용이라 사는 사람이 내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가치를 지키려고 쌓아 두는 돈이라 집주인 몫입니다. 관리비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 전국 평균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일까, 원래는 집주인 돈입니다
법이 정해 둔 부담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서 걷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사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청구되니,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를 내면 이 돈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여기서 “사용자”가 세입자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똑같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전세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 4년 살고 얼마 받았나
제가 전세로 4년 살고 나온 집에서는 약 90만원을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돈입니다. 한 달에 2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 고지서에서는 눈에 잘 안 띄는데, 4년이면 48번 쌓입니다. 지금 우리 29평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산 기간 | 낸 횟수 | 월 18,550원 기준 |
|---|---|---|
| 1년 | 12번 | 222,600원 |
| 2년 (전세 한 번) | 24번 | 445,200원 |
| 4년 (한 번 연장) | 48번 | 890,400원 |
그때 살던 집과 금액이 달라 딱 맞지는 않지만, 4년에 90만원 안팎이라는 규모는 비슷합니다. 단지와 평수에 따라 월 금액이 다르니 우리 집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납부확인서부터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입주한 달부터 나가는 달까지 낸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이삿날이 정해지면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보증금을 받는 날 같이 받습니다. 나가는 달 관리비 정산도 이날 함께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확인서를 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삿날은 복비, 잔금, 관리비 정산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라 이 돈이 빠지기 쉽습니다. 새집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올지는 복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이삿날 챙길 목록이 하나 줄어듭니다.
신축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0원일까
우리 32평은 신축이라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새 아파트는 처음 1년 동안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에 입주한 세입자는 첫해에는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건설사(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7항)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 주면
보통은 확인서를 보여 주면 보증금과 함께 정산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법에 반환 의무가 적혀 있으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얘기가 따로 적혀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란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우리 집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금액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우리 집 공급면적
풀어 말하면 장기수선계획 기간 동안 들 수선비를 단지 전체 면적과 개월 수로 나눠 ㎡당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집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평수가 크면 더 냅니다. 요율 자체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어떻게 받나요?
A.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린 뒤, 보증금을 받는 날 함께 정산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Q. 신축 아파트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이 0원인가요?
A.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걷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확인서와 함께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근거 조항을 적어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따로 적힌 내용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반환 의무, 확인서 발급, 적립 시작 시점, 계산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 — 부담자와 적립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임대차 끝날 때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