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전에 먼저 알아보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이의신청 2주, 집을 비워야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주소를 모를 때의 길을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정리하고, 보증금만 넣으면 신청 비용이 나오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5편(독촉절차)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입력하신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전자소송 인지액은 10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으며, 전자 납부 화면의 금액과 10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전세 보증금에도 쓸 수 있나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청구라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앞 단계인 반환 요구는 전세 내용증명 양식 글에서, 이사 전 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디에 어떻게 내나

- 어느 법원에 내나: 채무자(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보통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임대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 어떻게 내나: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은 비용도 전자 납부로 냅니다.
- 낼 돈: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아래 계산기 ①이 보증금별로 계산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 송달합니다(제467조, 제468조).
지급명령 인지대 계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보증금 | 소송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
| 1,000만원 | 50,000원 | 5,0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 5,000만원 | 230,000원 | 23,000원 |
| 1억원 | 455,000원 | 45,500원 |
| 2억원 | 855,000원 | 85,500원 |
| 3억원 | 1,255,000원 | 125,500원 |
| 5억원 | 2,055,000원 | 205,500원 |
소송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보증금 반환이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0만원 미만: 청구 금액 × 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 금액 ×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 금액 ×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청구 금액 × 0.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이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제7조), 이 금액에도 같은 버림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이면 소송 인지액이 3억 × 0.4% + 55,000원 = 1,255,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액은 125,5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를 냅니다(제16조).
지급명령 송달료, 당사자 1명당 6회분
| 보증금 | 인지액 | 송달료 | 합계 |
|---|---|---|---|
| 보증금 1억원 | 45,500원 | 67,680원 | 113,180원 |
| 보증금 2억원 | 85,500원 | 67,680원 | 153,180원 |
| 보증금 3억원 | 125,500원 | 67,680원 | 193,180원 |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은 독촉사건의 송달료를 당사자 1명당 6회분(채권자, 채무자)으로 정합니다.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어서 채권자 1명, 임대인 1명이면 12회분 67,680원이고, 임대인이 2명이면 101,520원입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하면 소송이 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위 계산기 ②에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서면 접수 기준으로 보증금 3억원이면 1,255,000원에서 125,500원을 뺀 1,129,500원입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전세 지급명령, 집을 비워야 받을 수 있나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대법원 98다6497 판결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거나 현실로 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도 같은 동시이행 관계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2026년 6월 24일)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할 때까지 반환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형태로 나오는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 보증금만 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제472조).
- 보증금 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이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했는데 채권자가 알아내지 못하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제466조). 주소는 전세 내용증명 글에서 정리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으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확정 뒤 강제집행, 경매와 압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며,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제58조 제1항).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인지는 5,000원,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 인지는 2,000원입니다(인지법 제9조).
- 이사 전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두세요.
- 이자는 집을 비워 넘겨준 날부터 연 5%, 소송이 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하는 방법을 임차권등기명령 글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지는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비용 글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급명령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이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 보증금 3억원이면 인지액 125,500원 + 송달료 67,680원 = 193,180원입니다(서면 접수, 임대인 1명).
-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 동시이행 때문에 임대인이 집 인도를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만 가능하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액·송달료·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과 법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전세 보증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전세 보증금 반환은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청구라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며,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1회분 5,640원)입니다. 임대인 1명, 서면 접수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 113,180원, 2억원 153,180원, 3억원 193,180원입니다.
Q.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하며, 서면 접수 기준 보증금 3억원이면 1,129,500원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Q.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으로 확인하라고 글에 안내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 독촉절차 전체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 — 소송·지급명령 인지액 계산
- 대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온라인 신청과 전자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과 불변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 10분의 1과 소 제기 시 보정할 인지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집행권원의 확보 — 지급명령의 장단점, 이의신청 2주, 추가 인지액 납부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