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2026, 증여 3.5% 상속 2.8%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판정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매매와 계산이 다릅니다. 증여는 3.5%, 상속은 2.8%인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뛰고, 상속은 조건이 맞으면 0.8%까지 내려갑니다. 이 글은 증여·상속·부담부증여 취득세를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중과 판정 기준, 신고 기한을 2026년 10월 현행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지방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집을 사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취득세 계산기 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취득세 계산기, 2026

① 증여·상속 취득세 계산 (주택)
취득 원인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만원 단위. 중과 판정과 상속 과세표준에 쓰는 공시가격입니다. 4억이면 40000
만원
시가인정액증여의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의 같은 단지 매매가나 감정가이고, 비우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원
전용면적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가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직접 골라 주세요
②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증여는 계약일(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입력하신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원 미만은 버려 계산했고 위택스 화면과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비영리사업자, 지분 취득, 재산분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3.5%, 상속 취득세율 2.8%

무상취득의 세율은 취득 원인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상속으로 취득하면 농지 외는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인 증여는 3.5%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 세율은 이렇습니다.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85㎡ 이하) 합계(85㎡ 초과)
증여 일반 3.5% 0.3% 0.2% 3.8% 4.0%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12% 0.4% 1.0% 12.4% 13.4%
상속 일반(농지 제외) 2.8% 0.16% 0.2% 2.96% 3.16%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0.8% 0.16% 비과세 0.96% 0.96%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 주택이면 면제되어 0입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세 합계 세율 비교. 증여 중과 12.4퍼센트, 증여 일반 3.8퍼센트, 상속 일반 2.96퍼센트,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0.96퍼센트
같은 집이라도 증여 중과인지 상속 특례인지에 따라 합계 세율이 13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 지방교육세: 증여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의 20%인 0.3%, 상속은 2.8%에서 2%를 뺀 0.8%의 20%인 0.16%입니다. 중과되면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고 85㎡를 넘으면 0.2%, 증여 중과 12%이면 1.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이 먼저입니다

무상취득의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증여는 이 시가인정액을,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취득 원인 취득세 과세표준
증여 시가인정액.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둘 중 고름
상속 시가표준액(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증여 중과 판정(3억 원)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28조의6
  •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입니다(시행령 제14조).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입니다.
  • 같은 단지 유사 아파트: 평가기간 안에 그 집의 거래가 없으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인 주택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시행규칙 제4조의3).
  •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고, 증여 중과 여부를 가르는 3억 원 기준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항상 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 취득세 12% 중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세율은 3.5%가 아니라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지방교육세 0.4%와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1.0%가 더해져 합계 12.4%(85㎡ 이하)에서 13.4%(85㎡ 초과)입니다.

  •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사실혼은 제외하고, 직계비속은 증여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3억 원 미만은 3.5%: 시가표준액이 3억 원에 못 미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직접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며 취득일 현재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증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같은 4억 원 집이 조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래 예시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2.8%와 1가구 1주택 특례 0.8%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2.8%를 곱합니다. 상속은 증여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 규정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에 한정되어 있고 상속은 제1호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1가구 1주택 특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1가구가 상속 후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율이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고 지방교육세 0.16%만 더 냅니다.
  • 가구 판정: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다른 집이 있으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받는 집 외에 가구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8%를 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분은 유상취득 세율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만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채무분에는 매매 세율(주택 1~3%)을, 시가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에는 증여 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제10조의2 제6항).

  • 인정되는 채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채무입니다. 등기부로 확인되는 저당권 채무, 금융기관 채무자 변경 확인서로 확인되는 대출,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4).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봅니다(제7조 제11항). 2026년 1월 1일부터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 인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3). 부모 자식 사이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입증돼야 유상으로 인정되니 세무사나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증여·상속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85㎡ 이하) 합계(85㎡ 초과)
① 시가표준액 4억 원 증여(조정대상지역 아님) 14,000,000원 1,200,000원 15,200,000원 16,000,000원
②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12% 중과) 48,000,000원 1,600,000원 49,600,000원 53,600,000원
③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중과 제외) 14,000,000원 1,200,000원 15,200,000원 16,000,000원
④ 시가표준액 2억 원 증여(조정대상지역, 3억 원 미만) 7,000,000원 600,000원 7,600,000원 8,000,000원
⑤ 상속, 시가표준액 5억 원 14,000,000원 800,000원 14,800,000원 15,800,000원
⑤’ 상속, 시가표준액 5억 원, 1가구 1주택 특례 4,000,000원 800,000원 4,800,000원 4,800,000원
⑥ 부담부증여, 시가표준액 6억 원에 채무 2억 원 16,000,000원 1,400,000원 17,400,000원 18,600,000원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같다고 보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⑤’ 상속 특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면적이 달라도 같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 증여·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증여의 취득일은 계약일이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시행령 제20조).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 가산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10%, 납부지연은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 계약 해제: 등기하지 않고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갖춘 것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정리, 증여·상속 전에 확인할 것

  • 증여 3.5%, 상속 2.8%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고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의 증여는 12%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중과 판정은 항상 시가표준액입니다.
  • 상속 후 가구가 그 집 1채만 가지면 취득세율이 0.8%입니다.
  •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증여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시가표준액 4억 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전용 85㎡ 이하이면 취득세 3.5%인 1,400만 원에 지방교육세 0.3%인 120만 원을 더해 1,520만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80만 원이 더해져 1,600만 원입니다.

Q. 증여 취득세 12% 중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때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4억 원 주택이면 취득세 4,800만 원에 지방교육세 160만 원으로 85㎡ 이하 합계 4,960만 원입니다.

Q. 상속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시가표준액에 2.8%를 곱하고 지방교육세 0.16%를 더하며,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상속 후 가구가 그 집 1채만 가지면 취득세율은 0.8%입니다. 시가표준액 5억 원이면 일반 상속은 85㎡ 이하 1,480만 원, 1가구 1주택 특례는 480만 원입니다.

Q. 증여·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