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양식,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문안 만들기와 우체국 비용 계산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용증명입니다. 이 글은 전세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산기와 함께, 보내는 시기, 우체국 요금, 반송과 수취 거부 때의 효력,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의 방법을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내용증명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 임대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2026년 1월 2일 시행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 만들기, 우체국 비용·6개월 계산기

① 우체국 내용증명 요금
내용문서 장수A4 한 면이 1장, 양면에 적으면 2장입니다. 받는 사람 1명, 3장 이하 기준
②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문안 만들기
임차인(보내는 사람) 이름
임차인 주소우체국에 낼 봉투와 같게 적습니다
임대인(받는 사람) 이름
임대인 주소
임차한 집 주소계약서에 적힌 소재지
계약한 날
보증금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3억이면 30000
만원
임대차 종료일
돌려받을 기한보통 받은 날로부터 1~2주 뒤로 정합니다
입금받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만들어진 문안우체국에 낼 3부를 이 내용으로 인쇄하세요

③ 내용증명이 도착한 뒤 6개월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배달 결과 조회에 나온 날짜입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문안으로 만들어지며, 이 기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효력, 보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우체국도 우체국은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한다고 안내합니다.

  • 같은 문서 3부(원본 1통, 등본 2통)를 내면 우체국이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등본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이 필요 없다고 하면 2부(원본 1, 등본 1)만 내도 됩니다(제48조).
  • 발송인과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
  •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내용증명은 그 사이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 문안에 들어갈 내용

규칙이 요구하는 것 실무에서 넣는 것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제46조)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
원본과 등본은 같은 내용 (제46조) 집 주소, 계약한 날, 보증금, 임대차 기간
원본·등본·봉투의 이름과 주소가 같게 (제51조) 기간이 끝난 사실
고친 곳은 도장·서명 (제50조) 돌려받을 금액과 구체적인 기한
A4 용지 (제49조) 입금받을 계좌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내용 수정 불가 (제50조) 기한을 넘기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을 한다는 안내
내용증명 문안, 뭘 써야 하나 (우편법 시행규칙 기준과 실무에서 넣는 내용)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글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제46조), 원본·등본·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주소가 같아야 하며(제51조), 고친 곳에는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제50조).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내용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한 장에 몇 줄 몇 자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제한 조항이 없고, 수수료는 A4 기준 매수로 계산하며 양면에 적으면 2장입니다(제53조).

문안에는 실무상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위 계산기 ②에 값을 넣으면 아래 순서로 문안이 만들어집니다.

  1. 보내는 사람(임차인)과 받는 사람(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2. 집 주소, 계약한 날, 보증금, 임대차 기간
  3. 기간이 끝난 사실
  4. 돌려받을 금액과 구체적인 날짜 기한, 입금 계좌
  5.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내
  6.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을 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안내

5번의 인도 준비 문구는 지연이자와도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2026년 6월 24일)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할 때까지는 반환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 내용증명 시기, 언제 보내야 하나

구분 보낼 내용 근거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 제6조 제1항 제6조의3
2개월 전을 넘겼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제6조 제1항 제6조의2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반환 요구와 기한 통지 임대차는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제4조 제2항 제3조의3
내용증명, 언제 보내나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기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3).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만기 2개월 전 날짜에 맞추지 말고 며칠 먼저 도착하게 보내세요. 만기일로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계산기에 있습니다.
  • 2개월 전을 넘겼다면: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환 요구와 기한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내용증명 뒤에 소송을 준비한다면 도착한 날부터 6개월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위 계산기 ③에 도착한 날을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정할 때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 창구 접수: 같은 내용의 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가져갑니다.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뜻을 적고 도장을 찍으며, 증명한 원본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제52조). 원본·등본·봉투의 이름과 주소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인터넷우체국(e-내용증명): 문서 편집기를 설치해 한글, 워드, PDF 파일로 작성하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고, 여백은 A4 세로 기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각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 후 1시간 안에는 인터넷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달 기간: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만기 2개월 전 같은 마감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앞서 접수하세요.
  • 접수한 내용증명은 최초 발송 후 3년 이내에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 요금은 무료이며,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안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 우체국 요금

구분 금액 기준
내용증명 수수료 1장 1,300원 추가 1장마다 650원 우편수수료표 2025.6.1부터
통상우편요금 500원 25g 이하 규격우편물 2026.7.1부터
등기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
배달증명(선택) 1,600원 따로 더해집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요금 (받는 사람 1명, 25g 이하 규격우편 기준, 1장 4,200원·2장 4,850원·3장 5,500원)

내용증명 요금은 내용증명 수수료 + 통상우편요금 + 등기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1장 1,300원에 추가 1장마다 650원(2025년 6월 1일 적용 우편수수료표), 등기수수료는 2,400원, 규격우편물 25g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은 500원(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1,600원이 더해집니다. 위 계산기 ①에서 장수를 바꿔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의 일부 오래된 안내 페이지에는 내용증명수수료 1,000원, 등기료 1,500원처럼 지금과 다른 숫자가 남아 있으니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주소를 알 수 없어 반송되면 반송 등기수수료가 붙고, 인터넷 접수 때 반송이 필요 없다고 고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반송, 집주인이 안 받으면 효력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은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현실로 받았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취급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하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우편 수취를 거부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못했더라도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수취를 거부한 때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이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신원 불분명한 사람이 받은 경우처럼 배달이 있었다고 항상 도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97다31281).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대인 주소는 먼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그래도 현재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채권·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초본(초본에 한정)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47조 제4항과 별표 2는 그 범위에 다음을 듭니다.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사람
  • 개인·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사람(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 개인 간 채무금액 50만원 이하는 제외)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내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7조 제5항).

문자나 카톡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문자와 카카오톡 캡처에는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하고 3년간 보관하며 재증명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가 우체국에 보관되고 필요할 때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 제54조). 다만 어느 방법이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 자체가 임대인에게 돈을 내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낸 뒤 순서

  1. 도착한 날을 확인하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기한이 지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3.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집을 비워 넘겨준 날부터 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4. 새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소송 비용은 보증금별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1.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2. 문안에는 돌려받을 금액, 날짜 기한, 입금 계좌, 인도 준비를 넣습니다.
  3. 요금은 1장 4,200원, 2장 4,850원, 3장 5,500원입니다(2026년 10월 6일 기준).
  4.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니 마감에 맞추지 말고 먼저 보냅니다.
  5.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합니다.

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우정사업본부와 법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Q.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내용증명 수수료, 통상우편요금, 등기수수료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 1명 기준으로 1장 4,200원, 2장 4,850원, 3장 5,500원입니다(2026년 10월 6일 기준).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1,600원이 더해집니다.

Q. 집주인이 받지 않거나 반송되면 효력이 있나요?
A.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하면 수취를 거부한 때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2019두34630 판결이 있고, 등기취급으로 발송했다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신원 불분명한 사람이 받은 경우처럼 배달이 있었다고 항상 도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글의 계산기 ③에 도착한 날을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