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비용,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와 소액 10회 단독 15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집에 아직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비용을 보증금별로 계산하고,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의 차이, 소송 기한,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절차는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민사집행법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①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인지액·송달료)
돌려받을 보증금(소송 금액)이자는 빼고 보증금 원금만,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3억이면 30000
만원
당사자 수원고(나) 1명 + 피고(임대인) 수입니다. 임대인이 1명이면 2명
접수 방법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의 10분의 9를 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법원 송달료 납부서의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
② 소송 기한 계산
소를 낸 날(소장 접수일)판결은 이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법원이 알려 주는 송달 결과의 날짜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항소 기간을 셀 때 씁니다

입력하신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전자소송 인지액은 10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으며, 전자 납부 화면의 금액과 10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으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습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처음부터 임대인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인지대, 소송 금액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송 금액(소가)은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입니다. 보증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내면 이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보증금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소송 금액 인지액(서면) 인지액(전자소송) 송달료(당사자 2명) 전자소송 합계
1,000만 원 50,000원 45,000원 112,800원 157,800원
3,000만 원 140,000원 126,000원 112,800원 238,800원
5,000만 원 230,000원 207,000원 169,200원 376,200원
1억 원 455,000원 409,500원 169,200원 578,700원
2억 원 855,000원 769,500원 169,200원 938,700원
3억 원 1,255,000원 1,129,500원 169,200원 1,298,7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기준이며 소액(3천만 원 이하)은 10회분, 그 초과는 15회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송달료, 소액 10회분 단독 15회분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판결문 같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소를 내는 사람(원고)이 당사자 1명당 정해진 회수만큼 한꺼번에 내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회수는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사건·신청 당사자 1명당 2명이면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 10회분 112,800원
단독·합의사건(소가 3천만 원 초과) 15회분 169,200원
지급명령(독촉사건) 6회분 67,68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3회분 33,840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2026년 3월 1일 시행)의 회수에 1회분 5,640원을 곱했습니다

1회분 단가는 5,64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이 주는 송달료 납부서의 금액이 다르면 위 계산기의 단가 칸을 바꿔 쓰세요. 임대인이 공동명의라 피고가 둘이면 당사자 수가 3명이 되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과 단독사건, 어떻게 다른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가가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고,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보통 단독 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절차가 가볍습니다: 소액사건은 구술로도 소를 낼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이 가능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려고 합니다(제7조 제2항).
  •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 피고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제5조의4).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소가를 쪼개지 못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제5조의2).

어느 법원에 내나, 관할

소는 피고(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주소에서 변제한다고 정하므로, 금전인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되어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느 법원이 맞는지 헷갈리면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순서. 소장 접수,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30일, 변론과 선고 5개월 이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강제집행
소장을 낸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고,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소송 기간과 기한, 답변서 30일 선고 5개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판결은 소를 낸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제199조),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396조). 위 계산기 ②에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나옵니다.

임대인 주소를 몰라 서류를 보낼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194조), 처음 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집에 아직 살고 있으면, 동시이행과 상환이행 판결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인이 아직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고, 판결도 집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고 나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그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금 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을 때 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연 5%가 먼저 적용되고(민법 제379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임대인이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자 계산은 임차권등기명령 글의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가집행과 강제집행 비용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하도록 법원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13조 제2항).

  • 집행문: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1심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하고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집행 방법: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이나 임대료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0조, 제223조, 제229조).
  • 소송비용 확정: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 부담자만 정해지고 금액이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제110조).
신청 인지액 근거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 등 그 밖의 강제집행 2,000원 같은 조 제4항
재산명시 1,000원 같은 조 제5항
집행 신청에도 송달료가 따로 들고, 채권 집행은 당사자 1명당 2회분입니다

정리, 소송 전에 확인할 것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입니다. 그 초과는 15회분입니다.
  • 인지액은 보증금에 따라 계산하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서면 1,255,000원, 전자소송 1,129,500원입니다.
  • 집에 살고 있으면 상환이행 판결이 될 수 있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 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이고, 판결은 소를 낸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반환소송을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인지액과 송달료가 듭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인 1명이면 서면 접수 인지액 230,000원에 송달료 169,200원(15회분 × 2명 × 5,640원)으로 399,20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이 207,000원이라 376,2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보증금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Q.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라 송달료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Q. 집에 아직 살고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 집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Q. 보증금 이자는 언제부터 연 12%인가요?
A.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전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연 5%입니다. 이자는 소송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