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전환 9월 30일 마감 지났는데, 아직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주택청약 전환 9월 30일 마감」이라는 글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라면 어제까지 못 바꿨을까 봐 마음이 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은행 공식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환」이라는 검색어에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환 두 가지, 나는 어느 쪽일까

A. 옛 청약통장 전환 B. 청년주택드림 전환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종합저축이 나오기 전부터 가진 통장 가입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한 2027년 9월 30일 (1년 연장) 2028년 12월 31일 (하나은행 공시 기준)
많이 치는 검색어 주택청약 전환 9월 30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주택청약 전환
「주택청약 전환」 두 가지, 나는 어느 쪽일까

「9월 30일 마감」이라고 검색되던 쪽이 A입니다. B는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 9월 30일에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제목도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못 바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 안내 페이지 중에는 아직 2026년 9월 30일로 적힌 곳이 남아 있습니다. 기한은 국토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나

  •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입니다. 예전에는 전환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10월 중 고시를 고쳐서,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하는 즉시 연 3.1%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은 시행 예정이라는 뜻이니, 시행됐는지는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은행 간 전환이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단점,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토부 발표 기준으로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면 전환해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한 날 이후부터만 인정됩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는 실적 전환일부터 새로 쌓이는 실적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 민영주택 국민주택
전환하면 실적은 어떻게 이어질까

예를 들어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실적을 오래 쌓은 분이 전환해도,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0에서 시작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전환의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이 안 되거나 조심해야 하는 경우

은행 공식 안내(하나은행·농협)에서 확인되는 제한입니다.

  • 이미 당첨된 계좌, 청약 접수 중인 계좌, 압류 등 제한이 걸린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청약저축 전환자는 전환일 이전에 공고된 단지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곧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협 안내 기준입니다.
  • 스스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이어 가려면 전환해지와 전환신규 절차로 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는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를 끝내야 합니다(하나은행 안내).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국토부 발표에는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은행 안내는 아래뿐이고, 나머지 은행은 영업점이나 앱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하나은행 — 영업점, 하나원큐 앱(인터넷뱅킹은 안 됨). 전환해지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KB국민은행·농협 — 안내 페이지에 전환 방법이 있으나 아직 2026년 9월 30일 기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농협이 안내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전환 전후에 내 청약 실적 확인하는 법, 농협 앱 청약 순위 조회

전환하기 전에 내 통장에 실적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은행 앱의 청약 순위 조회를 쓰면 됩니다. 제 농협 청약통장으로 2026년 10월 1일에 조회해 본 화면입니다. 제 통장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전환 대상은 아니고, 조회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은행마다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거래내역에서 순위조회로 들어갑니다. 예·적금 거래내역 화면에 「납입인정회차 안내」와 「주택순위조회 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전환신규나 상속계좌처럼 신규 가입 계좌가 아니면 거래내역의 회차와 실제 납입인정회차가 다를 수 있고, 실제 회차는 순위 조회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환한 뒤에는 거래내역의 숫자가 아니라 이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협 앱 예·적금 거래내역 화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과 납입인정회차 안내, 주택순위조회 하기 버튼
농협 앱 예·적금 거래내역 화면입니다. 계좌번호는 가렸습니다

2. 거주 지역과 1순위 요건을 고릅니다. 거주 지역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중에서, 1순위 요건은 6·12·24개월 중에서 고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맞는 것을 고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농협 앱 청약 순위 조회 선택 화면. 거주 지역과 1순위 요건 개월 수를 고르는 화면
청약 순위 조회 화면입니다. 거주 지역과 1순위 요건을 고릅니다

3. 「알아두세요」 안내를 읽습니다.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고,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조회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만 기준으로 하고 당첨 사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청약 순위 조회 알아두세요 안내.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 조건과 당첨 사실 미반영 안내
조회 전에 나오는 안내입니다. 당첨 이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국민주택 결과를 봅니다. 순위 발생 여부, 1순위 일자,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이 나옵니다. 제 통장은 순위가 발생했고 납입 인정 회차 191회, 금액 9,06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청약 순위 조회 국민주택 순위 산정 결과. 순위 발생 Y, 납입 인정 회차 191, 납입 인정금액 9,060,000원
국민주택 순위 산정 결과입니다

5. 민영주택 결과를 봅니다. 민영주택은 면적별로 따로 나옵니다. 제 통장은 85㎡, 102㎡ 이하, 135㎡ 이하가 Y, 모든 면적은 N이었고 면적별 1순위 일자도 달랐습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채워야 하는 예치금이 커서 1순위가 생긴 날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아래에는 거주 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납입 인정 회차는 193회, 금액은 12,760,000원이고, 국민주택(191회)과 민영주택(193회)의 회차가 다른 것도 이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청약 순위 조회 민영주택 순위산정결과. 면적별 순위 발생 여부와 1순위 일자, 납입 인정 회차 193, 금액 12,760,000원
민영주택 순위 산정 결과입니다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환 전에 이 화면을 한 번 캡처해 두고, 전환 뒤에 다시 조회해서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는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은 따로 있습니다

B쪽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청년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하나은행 상품공시(기준일 2026년 6월 30일)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5%. 변동금리이고,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가입 후 10년 이내에 낸 원금에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시에는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전환으로 옮겨 온 원금에 우대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2026년 1월 1일에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
  • 전환 시 주의: 기존 납입인정 회차·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미납 회차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선납을 많이 해 둔 분은 전환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이라 은행에서 그날의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됐다고 하나은행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 — 전환 전에 확인할 것

  1. 내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저축인지 종합저축인지 확인합니다.
  2. 앞으로 청약할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합니다.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니, 전환한 날이 그쪽 실적의 시작일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정하시면 됩니다.
  3. 곧 청약할 단지가 있으면 공고일을 먼저 봅니다. 청약저축 전환자는 전환일 이전 공고 단지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라 급할 것은 없지만, 금리 개선이 시행되는지는 10월에 은행에 물어봅니다.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앞두고 계시면, 중개보수는 복비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전환 9월 30일 마감이 지났는데 아직 전환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안내 페이지 중에는 아직 2026년 9월 30일로 적힌 곳이 있지만 기한은 국토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이어지나요?
A.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해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한 날 이후부터만 인정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은 전환일부터 쌓입니다.

Q. 청약통장 전환이 안 되거나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이미 당첨된 계좌, 청약 접수 중인 계좌, 압류 등 제한이 걸린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약저축 전환자는 전환일 이전에 공고된 단지에는 청약할 수 없다는 농협 안내도 있습니다. 기존 실적을 이어 가려면 스스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지 말고 전환해지와 전환신규 절차로 해야 합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기한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은행 상품공시(기준일 2026년 6월 30일)에 따르면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전환하면 기존 납입인정 회차·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미납 회차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