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수도요금 한달 평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4인 가족은 한 달에 물을 18㎥ 쓰고 수도요금으로 23,220원을 냅니다. 1인 가구는 8㎥에 10,920원, 2인 가구는 13㎥에 17,070원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 13만여 가구의 2018~2021년 검침 자료를 분석해 2022년 8월에 발표한 가구원 수별 사용량(하루 사용량을 30일로 환산)에 지금 요금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 가구원 수 | 한 달 사용량 | 수도요금 |
|---|---|---|
| 1인 | 8㎥ | 10,920원 |
| 2인 | 13㎥ | 17,070원 |
| 3인 | 16㎥ | 20,760원 |
| 4인 | 18㎥ | 23,220원 |
| 5인 | 21㎥ | 26,910원 |
| 6인 | 23㎥ | 29,370원 |
서울 가정용 요율(㎥당 상수도 580원·하수도 480원·물이용부담금 170원)에 아파트에 흔한 15mm 계량기 기본요금 1,080원을 더한 값입니다.
우리 집이 이 평균보다 많이 쓰는지는 고지서의 사용량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이 따로 적혀 있어서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래 계산기는 그 셋을 갈라서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를 누르면 평균 사용량이 채워지고, 서울이 아니면 고지서의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수도요금 계산기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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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 요율입니다. 상수도 ㎥당 580원, 하수도 ㎥당 480원, 물이용부담금 ㎥당 170원,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적용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평균 사용량은 서울물연구원이 에코마일리지 가입 가구의 2018~2021년 검침 데이터를 분석해 2022년 8월 발표한 값(하루 사용량×30일)입니다. 최근 서울 전체 평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에서 한꺼번에 검침해 세대수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따르세요.
수도요금은 세 가지가 합쳐진 값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요금을 물값 하나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셋이 붙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깨끗한 물을 집까지 보내주는 값입니다. 여기에는 쓴 만큼 내는 사용요금 말고도 기본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안 써도 매달 나갑니다. 계량기 구경이 굵을수록 비싸고, 서울 15mm는 1,080원, 20mm는 3,000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쓴 물이 빠져나가는 값입니다. 하수도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가져다 매깁니다. 물을 쓰면 그만큼 하수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을 관리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한강수계는 ㎥당 170원이고, 낙동강과 영산강·섬진강도 170원, 금강은 160원입니다. 사는 지역이 어느 강에서 물을 받느냐로 갈립니다.
서울은 많이 써도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가정용 상수도는 얼마를 쓰든 ㎥당 580원입니다. 하수도도 2026년부터 ㎥당 480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10㎥를 쓰든 40㎥를 쓰든 단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요금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용량 × (580 + 480 + 170) + 기본요금. 이게 전부입니다.

4인 가구 평균인 18㎥를 넣어보면 1,080 + 10,440 + 8,640 + 3,060으로 23,220원이 나옵니다.
2026년부터 하수도가 20퍼센트 올랐습니다
올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왜 늘었나 싶으셨다면 하수도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9월에 조례를 고쳐 2026년부터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당 400원에서 480원으로 올렸습니다. 20퍼센트입니다.
동시에 누진제를 없앴습니다. 가정용 사용자의 98.6퍼센트가 가장 낮은 구간에 몰려 있어서 누진을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당 770원까지 갈 예정입니다(2026년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 지금의 1.6배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하수도만 월 9,600원에서 11,520원이 됐고, 2030년에는 18,480원이 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할 때 쓴 4인 가구 기준은 월 24㎥입니다. 뒤에 나오는 검침 자료의 4인 가구 평균(18㎥)과는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집은 많이 쓰는 걸까
서울물연구원이 에코마일리지 가입 13만여 가구의 수도계량기 검침 자료(2018~2021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사용량을 30일로 환산하면 가구원 수별 한 달 사용량은 이렇습니다.
1인 8㎥, 2인 13㎥, 3인 16㎥, 4인 18㎥, 5인 21㎥, 6인 23㎥.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도 사용량이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하루 276리터를 쓰는데 4인 가구는 610리터입니다. 사람 수는 네 배인데 물은 2.2배만 씁니다.
혼자 살면 한 사람 몫으로 따졌을 때 물을 가장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몰아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수도는 지자체가 각자 운영해서 요율이 제각각입니다.
부산은 서울과 달리 누진제가 살아 있습니다. 10㎥까지는 580원으로 서울과 같지만, 10㎥를 넘으면 750원, 20㎥를 넘으면 790원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쓸수록 단가가 뜁니다.
그래서 같은 20㎥를 써도 서울과 부산의 상수도요금이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단가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지서에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사는 곳에 맞게 계산됩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은 계산이 다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사는 집 형태에 따라 고지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전체 계량기로 한 번에 검침한 뒤 세대별로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복도 청소나 조경에 쓴 공용 사용량이 함께 섞여 들어옵니다. 수도요금이 관리비 고지서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은 집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어 쓴 만큼만 나옵니다. 계산기 숫자와 가장 잘 맞는 경우입니다.
빌라나 다세대는 건물에 계량기 하나만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이 세대수로 나누거나 사람 수로 나눠 걷습니다. 실제로 쓴 양과 무관하게 나눠지는 구조라 적게 쓰는 집이 손해를 봅니다.
원룸은 아예 월세에 수도요금이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따로 내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세대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사신다면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요금을 30퍼센트 깎아줍니다
서울시가 2026년부터 다자녀 감면을 넓혔습니다.
전에는 세 자녀 이상만 받았는데 두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감면 대상은 하수도사용료이고 감면율은 30퍼센트입니다.
서울시 추산으로 두 자녀 가구가 32만 가구쯤 되고,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1년이면 5만 4천원 정도를 덜 내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이미 세 자녀 감면을 받고 있던 집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감면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받던 감면이 끊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요금은 소급해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인천은 두 자녀 10퍼센트, 세 자녀 이상 20퍼센트를 깎아줍니다. 사시는 곳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감면을 받고 계시다면 나온 금액에서 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사용량은 어디서 보나
계산기에 넣을 사용량은 고지서의 사용량 칸에 적혀 있습니다. 단위는 ㎥이고 톤과 같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를 넣으면 이번 달 청구액과 사용량, 납부 기한, 미납 여부가 나옵니다.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고객번호는 종이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주소와 납부자 이름, 연락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정산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쓴 양으로 계산해 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 정산을 안 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 고지서에 내 사용분이 섞여 들어갑니다.
서울 밖은 사시는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회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요금표는 옛날 것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 보니, 서울 가정용 수도요금을 1구간 580원, 2구간 920원, 3구간 1,260원이라고 적어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서울 가정용 상수도는 2023년부터 580원 단일입니다.
심지어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하수도 요율이 다르게 나옵니다. 요금계산 페이지에는 아직 개정 전 누진 구간(400원, 930원, 1,420원)이 남아 있고, 업종별 요율표에는 바뀐 480원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를 찾으실 때는 업종별 요율표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줄이려면 어디를 손대야 하나
수도요금은 사용량 하나로 결정됩니다.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에 묶여 있어 손댈 수 없습니다.
물을 10퍼센트 덜 쓰면 사용요금이 10퍼센트 줄고 전체 요금은 약 9.5퍼센트 줄어듭니다(기본요금은 그대로입니다). 4인 가구라면 월 2,200원 안팎, 1년이면 26,000원 정도입니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물의 4분의 1 안팎이 변기로 내려갑니다. 절수형 양변기나 수압 조절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10리터 안팎이 절약됩니다. 네 식구가 매일 1분씩 줄이면 한 달에 1.2㎥, 약 1,500원입니다.
다만 수도요금은 애초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고정비를 줄이실 생각이라면 통신비나 보험료처럼 덩치가 큰 항목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수돗물 1톤은 얼마인가요.
서울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더해 1,23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이 매달 따로 붙습니다. 1톤은 1㎥와 같고, 500밀리리터 생수병으로 2,000개 분량입니다.
수도요금이 2만원쯤 나옵니다. 많은 건가요.
서울 4인 가구 평균이 18㎥에 2만 3천원 안팎입니다. 2만원이면 평균보다 조금 적게 쓰시는 편입니다. 1인 가구라면 8㎥에 1만 1천원 정도가 평균이라 2만원은 많은 축입니다. 가구원 수를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8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나요.
서울 기준으로 8만원이면 60㎥가 넘습니다. 4인 가구 평균의 세 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쓴 것보다 새는 쪽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변기 물이 계속 흐르거나 보일러 배관, 바닥 아래 급수관이 터진 경우입니다. 집 안 모든 수도를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수리한 뒤 상수도사업본부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쓴 양으로 계산합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이사요금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나가면 내가 쓴 몫이 다음 사람 고지서에 얹힙니다.
아파트인데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가 다릅니다.
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한 번에 검침한 뒤 세대수로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공용 사용량이 섞이기 때문에 세대 사용량만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납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수도 항목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량기 구경을 모르겠습니다.
계량기 몸통에 15, 20 같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아파트는 15mm, 단독주택은 20mm로 두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요금 차이만큼만 달라집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왜 내나요.
상수원 주변 지역의 규제 보상과 수질 개선에 쓰는 돈입니다.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수돗물을 쓰는 사람에게 ㎥당 일정액을 매깁니다. 수도요금과 별개로 붙습니다.
다자녀 할인이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하수도사용료에 자녀 수에 따른 감면이 있고, 인천도 2자녀 10퍼센트, 3자녀 이상 2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사시는 곳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수돗물 1톤은 얼마인가요?
A. 서울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더해 1,23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이 매달 따로 붙고, 서울 15mm는 1,080원, 20mm는 3,000원입니다.
Q. 서울 4인 가구 수도요금은 한 달 얼마나 나오나요?
A. 글이 인용한 서울물연구원 검침 분석에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은 18㎥이고, 기본요금 1,080원에 상수도 10,440원, 하수도 8,640원, 물이용부담금 3,060원을 더해 23,220원입니다.
Q. 서울 하수도요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A.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2026년부터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당 400원에서 480원으로 20% 올리고 누진제를 없앴습니다. 이후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서울 다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A. 2026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도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아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세 자녀 감면을 받던 집도 다시 신청해야 하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요금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 서울 상수도 요금 조회와 이사 정산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 상수도 요금 안내
- 서울시 물가정보 — 상수도요금 — 서울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15mm 1,080원, 20mm 3,000원)과 가정용 사용요금 580원(2023년부터)
- 서울시 물가정보 — 하수도사용료 요율 —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의 연도별 단가(2026년 48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 서울시 —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30% 감면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가구까지 30% 감면, 신청 방법과 기존 3자녀 감면 가구의 재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수도사업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