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계산법, 근저당 120%와 130% 차이까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채권최고액이라는 낯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이 빌린 돈이 이만큼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계산은 나누기 한 번이면 끝나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나눠야 하는지입니다.

※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해 쓴 글입니다.

인터넷에는 대부분 “보통 120~130%”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더 넓고,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결과가 수천만원씩 어긋납니다.

채권최고액 ÷ 설정비율 = 대출 원금
설정비율은 110%에서 130% 사이입니다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나누기 하나면 됩니다. 다만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고 범위로 나온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이 집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적어둔 한도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항상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이 빌려준 원금만 등기부에 적어두면, 나중에 연체이자가 쌓이거나 경매 비용이 들었을 때 그만큼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경매 실행비용까지 미리 얹어서 여유 있게 설정해둡니다.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
성격 받아낼 수 있는 최대 한도 실제로 빌려준 돈
등기부 기재 적혀 있음 적혀 있지 않음
원금 상환 시 그대로 줄어듦
포함 항목 원금 + 이자 + 비용 원금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금을 갚아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그대로입니다. 다 갚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비로소 지워집니다. 이 성질 때문에 등기부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에 적혀 있나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채권최고액은 을구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조. 갑구에는 소유권 관계와 소유자 이름,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이름이 적혀 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적혀 있는 것 확인할 것
갑구 소유권 관계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이름
설정 날짜

을구에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금액,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설정됐는지입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 잡혀 있으면 채권최고액도 여러 개입니다. 이때는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 골라 전부 더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이미 말소된 항목도 줄이 그어진 채로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로 나눠야 하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보통 120~130%”라고만 쓰고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은 11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사이. 담보가 안정적일수록 낮고 금리가 높을수록 높지만 고정된 규칙은 아니다
설정 비율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정 비율은 110% ~ 13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금융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낮은 쪽으로 가는 경우 — 110%

인터넷 자료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110%로 설정하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흐름이 아니라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담보가 안정적이면 낮게 잡아도 됩니다.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환금성이 좋아 값이 급하게 무너질 위험이 낮습니다. 그래서 110%만 잡아도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둘째, 근저당 설정 비용은 보통 은행이 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설정비가 채권최고액에 비례해서 붙는데, 이 돈을 보통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니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쓰는 돈이 줄어듭니다.

담보가 안전하니 비율을 낮춰도 되고, 낮추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둘이 맞아떨어져서 110%를 쓰는 곳이 생긴 겁니다.

높은 쪽으로 가는 경우 — 130%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높게 잡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가 빠르게 붙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담보가 아파트만큼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높아집니다. 상가나 토지는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팔기도 쉽지 않아서, 은행이 더 넉넉하게 잡아둡니다.

통상적인 수준은 이렇습니다

담보 종류와 금융권에 따라 자주 보이는 범위입니다.

구분 설정 비율
아파트 · 1금융권 110% ~ 120%
아파트 · 2금융권 120% ~ 130%
상가 · 건물 120% ~ 130%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이름과 담보 종류를 보면 짐작은 가지만 확정은 안 됩니다. “1금융권이니까 120%”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져가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등기부만 보고 대출금을 하나의 숫자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계산법 — 범위로 나옵니다

비율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 계산 결과도 범위로 나옵니다. 양쪽 끝을 다 계산해서 폭을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채권최고액 ÷ 1.1 = 가장 큰 추정치
채권최고액 ÷ 1.3 = 가장 작은 추정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설정비율 계산 추정 대출 원금
110% 1억 2,000만 ÷ 1.1 약 1억 909만원
120% 1억 2,000만 ÷ 1.2 약 1억원
130% 1억 2,000만 ÷ 1.3 약 9,231만원

결과는 9,231만원에서 1억 909만원 사이입니다. 폭이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격차도 그만큼 커집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얼마를 빌렸는지 가늠할 때는 큰 쪽(110%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빚을 적게 잡았다가 틀리는 것보다 많게 잡았다가 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따질 때는 이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2024년 언론에 보도된 건물 매입 건입니다. 매입가는 74억원,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5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앞의 표에서 상가·건물은 120~130%로 적었지만, 110%인 경우도 있어 세 가지를 다 계산했습니다. 폭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설정비율 추정 대출금 74억에서 뺀 자기자금
110% 52억 1,500만원 약 21억 8,500만원
120% 47억 8,000만원 약 26억 2,000만원
130% 44억 1,200만원 약 29억 8,800만원

자기자금 추정치가 21억에서 30억 사이로 벌어집니다. 8억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언론 기사에 나오는 대출 금액도 기자가 은행에 확인한 값이 아니라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나눈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과 금융기관만 압니다.

전세 계약할 때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전세 안전성을 볼 때는 비율을 몰라도 됩니다.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집 시세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경매에서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이 채권최고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숫자이고, 비율을 추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율이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경매는 시세대로 낙찰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에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 안전성 계산 예시. 시세 5억 아파트에서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64퍼센트면 비교적 안전, 88퍼센트면 위험
같은 시세라도 채권최고액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시세 5억 아파트 채권최고액 내 보증금 합계 비율 판단
사례 A 1억 2,000만 2억 64% 비교적 안전
사례 B 2억 4,000만 2억 88% 위험

순위가 왜 중요한가

근저당이 내 전입신고보다 먼저 설정돼 있으면 경매에서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내 보증금이 나옵니다.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전세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하면 순위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 등기부를 볼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설정돼 있는 근저당은 내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순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이 숫자를 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도 선순위 채권을 심사합니다. 채권최고액이 크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등기부로는 알 수 없는 것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계산은 전부 추정입니다.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말고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처음 대출받을 때 설정한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몇 년 동안 원금을 갚아왔더라도 등기부 숫자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로 알 수 있는 건 “최대 이만큼 빌렸을 것”까지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을 알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잔액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이걸 요구하는 게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수억원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당연한 절차이고,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지워질까

아닙니다. 근저당 말소는 신청해야 지워집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비용은 통상 5~7만원 정도인데,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안 지우고 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지금도 그만큼 빚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갚고 말소만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잔액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알면 남의 집도 열람됩니다.

구분 수수료 용도
열람 700원 화면으로 확인만
발급 1,000원 출력해서 보관, 제출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과거 이력까지 볼 수 있는데, 근저당이 자주 설정되고 말소된 집인지 확인할 수 있어 참고가 됩니다.

정리

단계 할 일
1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2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 확인
3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설정 날짜 확인
4 1.1과 1.3으로 각각 나눠 범위를 구한다
5 전세 안전성은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넣어 계산
6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가 70~80% 넘는지 확인
7 정확한 잔액은 대출잔액 확인서로

계산 자체는 나누기 한 번입니다. 다만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 숫자의 성질입니다. 범위를 알고, 그 범위가 불안하면 대출잔액 확인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700원이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면 그다음은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전국 평균과 비교한 글도 정리해뒀습니다.

※ 이 글의 설정 비율은 실무에서 통용되는 범위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금융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안전성 판단의 70~80% 기준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빌린 돈인가요?
A.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이 집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적어둔 한도이고, 실제 빌려준 돈보다 항상 큽니다. 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경매 실행비용까지 미리 얹어서 설정합니다.

Q. 채권최고액으로 대출 원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채권최고액을 설정비율로 나눕니다. 설정비율은 110%에서 130% 사이라 결과도 범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원이면 추정 원금은 약 9,231만원에서 1억 909만원 사이입니다.

Q. 전세 계약 전에 안전한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집 시세로 계산하고,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 비율이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시세 5억 아파트에서 보증금 2억이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은 64%, 2억 4,000만원은 88%입니다.

Q.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A. 아닙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말소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말소 비용은 통상 5~7만원이며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다 갚고 말소만 안 한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잔액은 대출잔액 확인서로 알 수 있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